원광대학교 인권센터

학생성공처 인권센터

‘인권침해 등’ 행위

인권침해 / 성희롱 / 성폭력 어떻게 다를까요?

1) ‘인권침해 등’의 행위란

(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)
  •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

  • 성(性)·종교·장애·나이·국적·사회적 신분·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·학업평가·고용·연구·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

  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

2) ‘성희롱’ 이란

‘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, 수치심, 모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(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)로서,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.

  •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•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  •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 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
3) ‘성폭력’ 이란

‘성폭력’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에 규정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