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광대학교 인권센터

학생성공처 인권센터

폭력예방교육 안내

폭력예방교육 안내

①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.

② 근거법령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
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

③ 대상자

  • 고위직 : 총장, 실·처장, 학장, 센터장, 학과장 등 이상의 교·직원
  • 교 원 : 고위직 대상자 이외의 전임교원, 특수신분교수, 강사, 연구원, 조교
  • 직 원 : 고위직 대상자 이외의 직원
  • 재학생 :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

④ 교육방법 및 의무이수시간

  • 고위직 : 대면 또는 온라인(와플) 교육 – 4대 폭력예방(성희롱, 가정폭력, 성매매, 성폭력) 4차시,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1차시
  • 교 원 : 대면 또는 온라인(와플) 교육 – 4대 폭력예방(성희롱, 가정폭력, 성매매, 성폭력) 4차시
  • 직 원 : 대면 또는 온라인(와플) 교육 – 4대 폭력예방(성희롱, 가정폭력, 성매매, 성폭력) 4차시
  • 재학생 : 대면 또는 온라인(와플) 교육 – 가정폭력, 성폭력 2차시

⑤ 문의 : 인권센터 850-5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