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광대학교 인권센터
학생성공처 인권센터
인권침해 / 성희롱 / 성폭력 어떻게 다를까요?
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
성(性)·종교·장애·나이·국적·사회적 신분·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·학업평가·고용·연구·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
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
‘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, 수치심, 모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(SNS등 전자통신기술매체 이용 포함)로서,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.
‘성폭력’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에 규정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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