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광대학교 인권센터
학생성공처 인권센터
폭력예방교육 안내
①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.
② 근거법령
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
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
③ 대상자
④ 교육방법 및 의무이수시간
⑤ 문의 : 인권센터 850-5502
Wonkwang University